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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12 [15:03]

통합발주 가능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6/12 [15:03]

 

[문제점]

○ 아산시 평생학습관장은 2019. . .부터 2019. . .까지 ㅇㅇ건설과 “ㅇㅇ공사” 를, 또한 2019. . .부터 2019. . .까지 ㅇㅇㅇㅇ과 “ㅇㅇ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

-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인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제2장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정

○ 그런데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가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한 두 건의 공사를 통합발주하지 않고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

 

[조치사항]

예산 절감 및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발주시기 및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공사를 통합 발주하여 경쟁입찰(2인 견적 수의계약 포함)하는 등 관련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주의) - 평생학습관,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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