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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운영 부적정 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23 [22:07]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회계운영 부적정 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6/23 [22:07]

○ 지방재정법 제3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 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인 기본경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자치연수원에서는 ◎◎◎◎ 운영에 따른 잉여수익금이 매년 적게는 약 4백만원에서 많게는 약 6백만원 정도가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고 있는데도, 구내식당 LPG 사용료 및 냉 난방기 임대료 등을 잉여수익금이 아닌‘교육운영지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였음.

○ 이로 인해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을 집행하기 위하여편성된 일반운영비 예산이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은 부득이 자체 수입으로지출을 충당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등 예산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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