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5조, 8조 규정에 따르면 시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사를 완료한 때는 사용내역서를 받아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함.
□ 지적내용 ○ 내수면산업연구소 ◎◎◎◎◎에서는 청사 시설공사계획 수립, 설계 및 감독, 계약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6.9.2. '◯◯◯◯◯ ◯◯◯◯ ◯◯공사' 안전모 45개, 안전화 46개, 안전밸트 5개, 현수막 3개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20,441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17.7.10.) 도급자인 인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정기호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32개, 안전화 32개, 안전밸트 0개, 현수막 2개 등을 사용하여 현황 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준공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앞으로 시설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처리 하여 과다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산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 <저작권자 ⓒ 지방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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