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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 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23 [22:12]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확인 및 적정여부 검토 소홀 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6/23 [22:12]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하 “키스콘”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舊 국토해양부지침, 2008.1 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대장에 기재된 공사개요, (하)도급 계약 내용, 현장 건설기술자 배치현황, 공사 진척상황 등 통보내용의 적정 여부를 1주일 단위로 확인하여야 함.

 

 

□ 지적내용

○ 내수면산업연구소 ◎◎◎◎◎에서는 '◌◌◌◌ ◌◌◌◌◌◌◌ ◌◌ 공사' 등2014.7. ~ 2017.6.까지 12건의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감사일현재(2017.7.10.) 키스콘을 확인한 결과, '◌◌◌◌ ◌◌◌◌◌◌◌ ◌◌ 공사'등 3건의 원도급 건설공사와 '◌◌◌◌ ◌◌◌◌◌◌◌ ◌◌ 공사 중 판넬공사'등 4건의 하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대장을 통보하였으나, 건설공사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건설공사 대장의 전자적 통보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 각종 공사정보가 건설사업 투명성 강화 목적 등에 활용되지 못하게 되었음.

 

□ 처분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대장 통보에 대한 업무 연찬을 철저히하여 통보내용 적정성 여부 확인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미확인한 7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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