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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23 [22:13]

교육사업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6/23 [22:13]

○「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행사운영비의 경우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 드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함.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매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급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산업 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행사실비보상금 과목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내수면산업연구소 ◎◎◎◎◎에서는 2014년~2016년 기간 중 '◯◯◯◯◯◯ 교육'과 '△△△△△△△△ 교육'을 실시하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사용하거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행사운영비 목으로 사용하고자 했음에도 전용 요구를 통한 예산부서의 심사․협의 없이 민간인 참여자 식비 및 숙박비 등 ✡,✡✡✡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고, 교육 회의장 임차료 ✢✢✢천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 할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어긋나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세출예산을 자세히 검토한 후 예산과목을 설정하도록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예산 목적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전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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