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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허가(변경) 절차 처리 부적정 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23 [22:21]

전기사업허가(변경) 절차 처리 부적정 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6/23 [22:21]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 중 발전시설 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 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허가,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시도의 위임규칙 등에 따라 시·도지사는 전기사업의 허가 및 취소 등의 일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적내용

○ 남부출장소 ◎◎◎◎◎에서는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2017. 5. 24.)까지 총 ○○○건에 달하는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건을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전기사업 허가(취소)권자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해당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를 일부 조회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시장․군수에게 문서 없이 허가증만을 등기로 보내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다른 확인 없이 직접 교부하는 등 허가증이 누구에게 송부되었는지 불분명한 채로 민원이 처리되고 있음.

 

□ 처분사항

○ 앞으로 전기사업을 허가(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조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전기사업 허가증 교부 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내주어 허가증 송부 여부가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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