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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6/30 [21:51]

사고이월 예산 불용처리에 따른 계약 유지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

최두선 | 입력 : 2022/06/30 [21:51]

 

【질의】

   ○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조사 용역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비가 2017년도로 이월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가능 여부 및 대가지급 방법은?

 

【회신】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는 「지방회계법」 제29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지 못해 불용처리 한 경우는 발주기관 내부적인사안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발        주기관의 사정으로 불용되어 그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되,

 

  - 대가 청구일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대가금액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함께 지급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설】 

 

 ○ 위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을 한 사업이 민원이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 되다 보면 사고 이월까지 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발주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계약상대방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효력은 예산의 불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이라고 본다 그래서 유권해석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하거나 또는 예비비에서 라도 지출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집행부는 사업이 왜 지연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질책이나 주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를 지연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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