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조달계약 사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여기서 발주 기관이란 지방자치단 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을 의미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8절 “4-가”는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에 개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여기서 발주기관이란 조달청이 아니라 해당 조달계약을 의뢰한 지방자치단 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저작권자 ⓒ 지방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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