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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법령 우선 적용 여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7/20 [09:55]

계약관련 법령 우선 적용 여부

최두선 | 입력 : 2022/07/20 [09:55]

 ◆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방계약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경우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따른 수의계약과 경합할 때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전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집행계획을 작성・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임의규정이므로 위 건설기술용역 관련 입찰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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