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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진행 가능 여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7/20 [09:57]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진행 가능 여부

최두선 | 입력 : 2022/07/20 [09:57]

◆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계약에 관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정 전인 상태라 하여도 계약 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는 실질적인 계약 상대가 없는 행위 이므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이러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긴급한 재해복구 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 확정 전인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예정가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후 확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거나 변경공고를 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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