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함유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을 철거하는 공사의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 발주 근거규 정이 없으므로 통합 발주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업종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가 아니므로 분리 발주해야 하는 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 각호(①법령규정, ②공구 분할의 효율성 ③공종 분리의 효율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 상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공종이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통합 발주를 할 수 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와 분리 발주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1-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 통합 발주 또는 분리 발주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의 목적・성질, 규모, 설계서, 하자책 임, 안전성, 공종 구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저작권자 ⓒ 지방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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