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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판단 기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7/20 [10:04]

분할발주 판단 기준

최두선 | 입력 : 2022/07/20 [10:04]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하천 기능보강 및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단일공사로 설계서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 발주를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지 여건(상습적인 침수피해 및 민원 발생하는 하류구 간의 우선정비) 및 예산 확보・집행의 효율성(전 구간 추진 시 매년 도비 50억원 정도 추가 소요)등을 고려하여 분할 발주(’14. 12월) 한 것이 법령 위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분할 발주 및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이 법령 위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4-나”에서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에 따라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예산절감, 조기집행, 품질 향상, 긴급성(수해복구공사 등), 장기계속계약의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체사업을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계별 또는 공구별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아울러, 시・도지사는 전체사업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내용, 분할계약의 내용 및 타당성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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