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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한입찰 관련 유권해석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7/28 [16:32]

기술제한입찰 관련 유권해석

최두선 | 입력 : 2022/07/28 [16:32]

◆ 지자체에서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제한했으나 해당공사 시공에 필수적인 융해가 부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보유업체로부터 장비・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 차선도색 공사 발주 시 차선도색 차량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보아 제한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또는 장비의 보유상황(소유 또는 임차)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아울러,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7-나-18)”에 따르면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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