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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적용 기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9/23 [09:10]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적용 기준

최두선 | 입력 : 2022/09/23 [09:10]

◆ [질의1] 시공업체의 시운전, 운영기술 전수・습득을 위한 교육 및 합동근무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한 사실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물 개량공사 및 공사의 마무리 부분인 조경, 포장, 인테리어, 가로등 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공사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다만, 기성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됨

 

☞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 바, 이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사의 특성 계약의 내용・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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