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지역제한 기준
최두선 | 입력 : 2022/09/23 [09:15]
◆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군 관내로 지역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관련 사실관계 |
현재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면 주민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은 조례를 근거로 ○○군 관내업체로 참가를 제한하는 민간위탁 용역을 검토중인 상황
※ 기존 계약기간 / 용역금액 : ’12. 7. 1 ~’14. 6. 3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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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2조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ㄷ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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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관련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시・군・구로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적으로, 동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을 시・군・구가 발주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해당 용역의 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 안에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군 조례에서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위 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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