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조건’의 의미

최두선 | 기사입력 2022/10/05 [17:36]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조건’의 의미

최두선 | 입력 : 2022/10/05 [17:36]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조건”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기한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지?

 

2)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건”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보증금 및 기한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가격을 제외한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지?

- 위의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과 변경이 허용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지와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건”의 범위와 관련된 판단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3) 최초 입찰 시 입찰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자격 중 하나로 정한 경우 그러한 조건이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와 같은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및 제5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현장설명 등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달리 볼 수 있는지?

 

4)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6조, 제27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조건”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가 법령의 착오・오기 등 경미한 하자를 제외한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 조건 등의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입찰에 해당하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은 당초 입찰공고와 동일한 내용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밖의 조건”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기한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같은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조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해당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및 조건 등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조건”은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조건 중 변경이 허용되는 기한과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같은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최초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현장설명참가・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결정기준인 적격심사기준 등은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입찰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약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사항임

 

 

  • 도배방지 이미지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