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방사업에 대하여 경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산립 조합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사방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의한 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 관련 법령 및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저작권자 ⓒ 지방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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