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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행자 수의계약 사유 적용 여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11/11 [18:25]

위탁・대행자 수의계약 사유 적용 여부

최두선 | 입력 : 2022/11/11 [18:25]

◆ 「자연공원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연공원협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연공원법」

제81조(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①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홍보・지도, 자원조사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한국자연공원협회의 사업) 법 제81조제1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학술연구, 전문도서의 발간 및 탐방관리 현황 등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2. 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의 보호 및 단속 업무의 지원

3. 공원관리청과의 협약에 따른 용역, 청소 및 공원시설의 관리(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및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위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위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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