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어 있는 건축자재의 구매를 검토 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이 존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사목 및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해당 실용신안등록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 유사한 성능의 물품이 존재하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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