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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야 감사사례

최두선 | 기사입력 2022/03/03 [16:08]

회계분야 감사사례

최두선 | 입력 : 2022/03/03 [16:08]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ㆍ집행 부적정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재정법」제41조,「같은 법 시행령」제47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6조 [별표 12]에 따르면, 건물, 공작물, 구축물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와 건물, 기계,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및 처리비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례>

○ ◇◇광역시에서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개별 법령에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킬 수 있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다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닌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함.

○ 그러나 ◇◇광역시에서는 시설비로 예산에 편성하여 직접 시행해야 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노숙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육아 종합지원센터 체험관 설치사업 등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였음. 그 결과 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할 전문 기술과 능력이 없는 행정재산의 관리 수탁자가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관리 수탁자는 대행사업 전부를 다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되어 관리 수탁자는 명목만 민간대행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약 대행업체가 되었음

 

 

✔피복비 집행 소홀

<기준>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서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피복은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반사례>

○ ○○군 ○○○○과에서는 20○○년 10월경 ◇◇◇◇인 ○○○(20○○. 4. 1. 퇴직)이 피복을 구입하여 공무원이 산불 진화나 현장 출장 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과 ○○○에게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은 ○○○○과 등 33개 실과소·읍면에 전화 통보하여 실과소·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켓을 구입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였음.

○ 그런데 업무 성격상 제복 착용이 필요한 부서는 사전에 피복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군 실과소·읍면에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특정 업체인 (○)◇◇◇◇◇◇와 수의계약으로 휠라우븐자켓 899벌, 총 88,796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

 

 

✔통역비 등 원천징수 미이행

<기준>

○ 「소득세법」제21조(기타 소득) 및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하며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통역비 등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함

<위반사례>

○ ○○군 ○○○○과에서는 20○○년 10월경 ◇◇◇◇인 ○○○(20○○. 4. 1. 퇴직)이 피복을 구입하여 공무원이 산불 진화나 현장 출장 시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과 ○○○에게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은 ○○○○과 등 33개 실과소·읍면에 전화 통보하여 실과소·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켓을 구입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였음. ○ ○○○시 ○○과에서는 ○○○○. ○○. ○○.에 해외 우호도시 초청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용한 통역원에게 통역비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 주민세 ○,○○○원 등 총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등 ○○○○. ○○. ○○.부터 ○○○○. ○○. ○○.까지 총 5건,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소홀

<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구성), 같은 조례 제12조(활동보상 및 수당) 및「○○○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수당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 일반행정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각계의 추천과 공개모집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시 ○○○○과에서는「○○○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한 시의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음

<위반사례>

○ ○○○시 ○○○○과에서는 시정연구와 혁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9. ○. ○○. 2019년 ○○○○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 3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등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회 ○,○○○,○○○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집행 절차 부적정

<기준>

○ 「지방재정법」제71조에 의하면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위반사례>

○ ○○읍,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참석한 위원인 정당 채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얻어 2019년도에 184명에 대한 참석 수당 5,520천 원, 2020년도에 221명에 대한 참석 수당 6,630천 원을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일괄지급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까지 84명에 대한 참석위원 수당 2,520천 원을 ○○읍 주민 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지급하였음. - 그리고 ○○동에서도 2019년도에 280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8,400천 원을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일괄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325명에 대한 참석 수당 9,750천 원을 ♡♡♡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일괄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3월 현재까지 71명에 대한 참석 수당 2,130천 원을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음

 

 

✔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준> ○「지방재정법」제71조에 의하면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 명령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위반사례>

○ ○○읍,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참석한 위원인 정당 채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나, ○○읍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얻어 2019년도에 184명에 대한 참석 수당 5,520천 원, 2020년도에 221명에 대한 참석 수당 6,630천 원을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일괄지급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까지 84명에 대한 참석위원 수당 2,520천 원을 ○○읍 주민 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지급하였음. 그리고 ○○동에서도 2019년도에 280명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8,400천 원을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일괄지급하였고, 2020년도에는 325명에 대한 참석 수당 9,750천 원을 ♡♡♡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일괄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3월 현재까지 71명에 대한 참석 수당 2,130천 원을 ○○동 주민자치위원장인 ▲▲▲ 계좌로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있음

 

 

✔ 연찬회 및 워크숍 행사비용의 민간 위탁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 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함

<위반사례>

○ □□도에서는 매년 상시적으로 도청 및 시군 소관업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사업의 성격상 해당 부서에서 행사 운영비를 편성하여 직접 주관하여야 할 것이나, 행사 운영을 위한 홍보 유인물, 현수막 등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와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 등의 임차료 및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성 경비를 민간 위탁금 예산과목에 편성하여 외부 기관(단체)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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